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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태에 찔리는분들 보셔도 되고 안보셔도 됩니다. 그냥 예측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54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cao99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18 01:12:44
이일을 어떻게 피해갈수있다 어떻게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다 라는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사가 걸리거나 형사가 걸리거나 거대 로펌에서 당신들을 변호해준다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깨지겠지만

결과물은 확실할겁니다 물론 민사에 걸린금액에 최소 x2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실수 있는 분이라면요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그러기 힘들겠죠??

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대충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날라올겁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한 소송이 걸렸는데 이내용에 니가 불복한다면 14일 안으로 불복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으로 내라 뭐 이런내용입니다.

불복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14일안에 법원에 도착하면 이제 재판날짜가 잡힙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가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쪽은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나올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변호하겠죠 물론 상대쪽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판사앞에서 말할겁니다.

재판결과는 바로 나올겁니다 판사가 바로 판결을하죠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100프로 집니다. 뭐 변호사가 붙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는건 사실이죠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요..

그럼 이제 판사님이 판결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0이던 200이상이던 내야합니다 만약내지 않는다면 몸으로 때우시면됩니다.

몸으로 때운다는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자 만약 나는 10대이다. 10대는 청소년이라 처벌 받지 않을꺼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지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10대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상을 파악해서 본인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물론 결과는 100프로의 확률로 돈을 뱉으셔야하구요...만약 부모님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부모님들이 몸으로 때우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으로 말씀드린내용입니다. 

만약 저위에 14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냥 확정판결이 나버리니 꼭 14일안에 제출하시구요!!

분명히 여기서 눈팅하는 여시분들 많을텐데 뭐 딱히 해드릴 말은 없구요 그냥 무운을빕니다 라는 말정도만 하고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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