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유증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할 때 원래 받아야 했던 구체적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만큼을 빼고 남은 만큼만 받는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똑같은 금액만큼을 상속 받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잖아요
케이스 문제도 풀엇는뎅 피상속인의 재산이 2억 이었고, 장남 A에게 1억을 유증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때 장남 A가 받은 1억은 특별수익이고, 원래 A와 차남 B는 1억 씩 받았어야 했는데 A가 이미 유증으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A는 다른 상속분은 못 받고 B가 남은 1억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A,b 1억씩 받는 결과...
여기서 질문이있어요 그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든 생전증여를 하든, 결국은 유증 받은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과 같은 돈만큼 받게 되는데요 원래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 하는 이유는 A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닌가요ㅜ?
특별수익자 상속분 규정 때문에 특별수익을 받은자와 안 받은자와 언제나 같은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된다면 유증의 규정이 왜 필요한가요.....? 유증해도 유증하지 않아도 법정상속분만큼 항상 받게 되는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