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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시왜 폐쇄가 안되는걸까요.
게시물ID : freeboard_855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피파파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18 11:01:03
제 6 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 인터넷을 통한 판매, 전시, 홍보 등이 금지된 물품을 판매, 전시, 홍보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 카페 내 활동과 관계없는 타 서비스의 회원 모집, 또는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획득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카페 이름, 카페 검색어, 소개글 또는 카페 주소 URL에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 기타 카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내용을 위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건 카페 개설할때 저런 목적으로 안된다는 항목일 뿐인데요, 중요한건 이 아래 조항.

제 8 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 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등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이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해당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등)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카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및 기타)를 강제 폐쇄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강제 폐쇄한 카페 목록 및 강제 폐쇄 사유를 수시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음... 규정은 이미 차고 넘치게 위반한거 같은데, 혹시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을까봐 남겨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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