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만 골라 4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속 여성들이 모두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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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취향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은 아니었나 보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