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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에관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55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c방야간알바
추천 : 2
조회수 : 13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8 12:04:06
안녕하세요 '전직'안경사 오징어입니다.
(일을 얼마 안해서 안경사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일단 안경사협회 신문 링크 두개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opticweekly.com/news/service/article/mess_02.asp?P_Index=218&flag=

http://www.opt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0

첫링크는 2010년 전에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관한 글이고요

아래링크는 콘택트렌즈의 뷰티샵,편의점 판매'루머'에 관련된 글입니다

보시다시피 무도수 콘택트렌즈라도 판매주체가 안경사가 아닐경우 '위법'입니다
심지어 법개정 전에도 '판매업체신고'가 안되어 있을경우 '위법'이였습니다.

결론은 개인대 개인거래일경우 도수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ㅇㅅ문제를 제쳐놓고라도 혹시 오징어분들중에 렌즈거래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시라고 글을 올려드립니다.

ps. 오렌즈같은 뷰티렌즈판매업체에서 괜히 직원을 (인건비에도 불구하고)전원 안경사로 뽑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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