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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했던일이 있었습니다.by 판례
게시물ID :
military_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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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버섯농장
★
추천 :
0
조회수 :
224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8 12:53:05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후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974.7.23 74도1399 사건
=
이복동생이름으로 군복무중 휴가나와서 "아 내가왜 군대에 있지?" 하고 복귀안함
수소법원"무죄임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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