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법 게시판에 쓸지 여기다 쓸지 고민이었는데 여기다 쓰게 됬네요....
음~ 좀 법관련인거같기도 해요.
고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상황설명부터 드릴게요~
작년 9월 말 저는 핸드폰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떨어뜨렸어요 ㅠㅜ
그래서 3일뒤에 바로 액정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던 와중에 얼마 전에 또 떨어뜨려버렸습니다 ㅠㅜ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깨질거같아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와중에 제가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고, 서비스 센터 직원이
두개 모두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해주셔서 전화를 해서 일단
작년 9월 파손에 대한 보험신청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에는 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저는 보험을 든 기억이 없어요 ㅠㅜ 그냥 요금 나오는 대로
다 납부를 했을 뿐이죠. 제 짐작으로 맨처음 3개월간 65요금제를 썼는데
자동으로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보험료가 나갔던 거고 10월부터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작년꺼는 못받고 이번꺼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보험은 무사고 핸드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보상도 안되고 그냥 지금 바로
해지하시는게 답이라고 직원이 말을 했습니다 ㅠㅜ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된 제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을 신청한 기억이 없지만, 만약 제가 동의를 했다면,
그 동의서에 이 기기가 무사고가 아닐 시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조항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상위 부서랑 연결을 시켜준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 :
작년 9월 핸드폰 액정 부서짐 -> 수리 받음
올해 5월 핸드폰 액정 부서짐 ->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됨 -> 수리받음
-> 보험료 청구 -> 작년 9월에 가입 안되어있었고 10월부터 가입이 됬다는 사실을 알게됨
-> 근데 파손보험의 경우 무사고 기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 -> 내잘못 -> 여태 낸 보험료
못돌려받고 보상도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