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112181726819?f=m&rcmd=rn 출소 후 누가 멕여주고 재워주지?
순시리?
정유라?
박사모가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