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새벽에 술먹고, 후배들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길에 신용카드랑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사용했네요..
확인은 인터넷으로 했구요.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적게는 45000원, 많게는 19800원까지 사용했네요..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쓰고왔구요..
편의점에서 쓴거라 CCTV는 다 찍혔을텐데,,이거 완전 작정하고 쓴거 같아요..
폰이랑 카드값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째고 못 주겠다 그러면 어찌하나요..??
자게이가 너무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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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서 올리자면..
총88만원
카드 보험인가로해서 50%(음주중으로 본인 실수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다 못 받으면 형사소송 후 민사로 갈려고하는데,,
목적은 인실ㅈ이구요..못 받을거 같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