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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궁금]저...오징어인데여
게시물ID : law_12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쳬쳬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8 2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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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 파워블로거가
기생충 걱정 없는 횟집이라며
완전 회를 잘치는 도매횟집이라고 포스팅 하고,
횟집 주인들에게 쪽지주면 횟집이름 알려준다면서
비조업 기간 불법조업으로
어린 횟감들을 취급하는 도매횟집에 돈을 받고
소매횟집들은 그게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어린 횟감을 취급했으면

파워블로그 폐쇄 및 파워블로거 고소 고발은 당연(불법행위방조 및 공모)하고
도매횟집(불법행위)
그 횟집을 이용한 소매횟집(형법2잇힝번대 조항에 따라)도 동시에 처벌 받게 되겠죠?
출처 설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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