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 사찰 주지가 고기와 술값을 외상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식당 종업원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3일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ㄴ사 주지 박아무개(57)씨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박씨는 22일 저녁 7시 일행 2명과 함께 은평구 진관외동 ㅎ가든에서 차돌박이 고기와 술 등 12만3천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종업원 조아무개(49)씨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풀려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평소 단골인데 외상을 해주지 않아 홧김에 종업원을 때렸다”고 말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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