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송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송에 가사를 등록해 봤습니다.(저작자님께 번역 허락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저작권법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든 자신의 창작물을 가져와라"라는 과제로
가사 번역한것을 가져갔거든요..(번역을 하는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라고 하네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잘 들었는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니까
네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는지 한번 알아봐라"라는 과제를 하나 더 내주셨네요.. 그래서 알툴즈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니
아직 답장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요?
아니면 알송에 등록된 가사는 원저작물(여기서는 음악)을 "구매"하는 등의 경로로 따로 구하기 때문에 침해 행위까지는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알송등에 가사 등록할 때 원저작자분께 허락 받고 번역하시나요?
본삭금인데 오타 안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