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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0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격의룰루★
추천 : 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1/22 21:18:23
직업능력개발 본인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국세청 자료조회에 교육비 항목이 0원으로 뜨더라구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 이미 금액이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1.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항목을 다시 적어도 될까요? (중복처리로 세금을 더 뱉어내야하는지?가 궁금하구요)
2. 아니면 교육비납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알아서
교육비로 옮겨서 처리해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찾기가 힘드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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