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 전 M&M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캡처 = MBC>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M&M 전 대표 최철원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뒤 맷값으로 돈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일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최 씨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이럴 줄 알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피해자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다"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