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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헌법소원을 거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게시물ID : law_10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ises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2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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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시사게에서 카카오톡이 통신 내역을 넘겨줬다고 카톡을 까는 글을 봤는데요.
카톡이 헌법소원을 걸어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톡 법인(?)이 헌법소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긴 하나요?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카톡 정보를 털린 개인들이니까 일단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카톡의 행동에 실망한 사람들이 메신저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입게 되는 카톡의 피해는 직접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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