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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현단체장, 현역의원에 페널티 적용
게시물ID : sisa_1012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희어딨냐
추천 : 24
조회수 : 233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1/15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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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이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서울) 전해철 의원(경기), 박남춘·윤관석(인천), 최인호·박재호(부산), 박범계·이상민(대전), 김경수 (경남), 양승조(충남), 변재일, 오제세(충북), 이개호(전남), 강창일(제주) 등 10곳 입니다.

만약 출마의원들이 전원 경선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현재 121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듭니다.

한국당에게 원내 1당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통합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민주당이 1당 지위를 잃게 됨으로써 처하게 되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으로서는 여소야대 상황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등인데요.
또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률과 예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이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절박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데, 1당에서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냐 야당 출신이냐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 앵커 >
따라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에게는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민주당의 공천방식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는 10%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역 의원에게도 경선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제1당 지위가 역전되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정치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현역 의원들이 출마선언을 한 지역에는 굳이 현역 의원이 나서지 않아도 야당을 꺾고 당선될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민병두와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시장에도 박남춘과 윤관석·홍영표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무더기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이들보다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장에서는 김영춘·최인호·박재호 의원 등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밀리는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제1당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서 현역 의원을 지방선거에 내세울 이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관심입니다.

출처 불교방송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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