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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게시물ID : sisa_1012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5
조회수 : 16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1/16 11:18:49
[한겨레] “복수 장소에서…투표 개시, 종료 시각 기재” 

 ‘성원 보고’ 없이 투표 시작될 수 있게 ‘구체화’ 

 대표당원 권리 제한 관련 당규도 새로 정비 

 반대파 “룰을 바꿔 바른정당 통합 추진 ‘꼼수’” 

 안철수 “공평하게 토론할 기회 드렸다”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의장의 성원 확인 및 투표 개시 선언 과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투표권있는 대표당원을 정비·정리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단행했다. 반대파는 ‘룰’을 바꾸면서까지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차단하고 투표 대상자를 줄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밀어부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9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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