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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시 유의할 점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interior_7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진의미학
추천 : 0
조회수 : 8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9 23:12:48
이번에 9/22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이번주에 사전에 통화하였고 제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부동산에 알아 보시고는 3천만원을 올려서 계약 연장을 하시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제계약에 동의 할 경우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제계약에 대해 새로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법적인 근거로 맞는지, 아니면 굳이 부동산에 대서료 약 10만원을 아끼고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지요?
부동산을 끼고 할 경우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줄 것 같은데, 직접 주인과 계약시 등기부 등본 확인하여 최초 계약과 다르게 2년 사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계약을 하기로 하고 전세금을 3천만원 올려 주기로 한 경우 제계약서를 쓰는 시점은 만료일 몇개월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향 조정된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추가로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되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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