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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80명 사표? ‘블랙리스트 조사’ 대비 변호사증 지키려는
게시물ID : sisa_1013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이마미
추천 : 155
조회수 : 419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8/01/17 12:12:26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고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 사람들로서는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관련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행정처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문서 작성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도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불이익 주는 것 등 헌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무더기 사표 내는 이유가 있었나봅니다 ....사표 수리하기전에 조사 받고 법앞에서 제대로 심판 받길 기대해봅니다 ...변호사 개업 꿈도 못꾸게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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