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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아르바이트 수당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101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가수
추천 : 0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02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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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2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월~금 매일 6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 일을 하고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5500원 받기로 했어요
원래는 3개월 정도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보니까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미만 일을 하면 월급에서 10%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한창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경우에 일을 그만 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 외에도 지각했을 경우에 벌금도 있는데 벌금이 10분당 2000원이에요
30분만 늦어도 시급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야하는 건가요
미리 알았다면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우선 일 시작하고 계약서를 얼마 전에 봤고 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읽어보기만 하고 아직 계약서에 사인도 못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두기 2주 전에 말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너무 급한 사정 때문에 말하고 바로 그만둘 수는 없나요
이 경우에 혹시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할지...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 법게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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