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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에대해서
게시물ID : law_13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부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5/20 14:51:02
일을 한 경우에 무슨일이 있어 어떻게 퇴직을 했어도 임금을 받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근데 3일정도 일하고 사정상 그만둔 카페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동청에 따로 출석을 해서 제가 먼저 진술서를 쓰고 집에도착했는데 노동청에서 전화가오더니
 
제가 일한 시간은 12~22인데 사장이 같이일하는 형을 데리고와서는 12~18시까지만 일을 했다며 돈을 제가 말한 액수를 줄수없다합니다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우겨서 돈을 적게 받게됐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 큰 차이나는 액수는 아니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일하는 형까지 데리고와서 증인으로 거짓말을 시키다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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