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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관련 내 생각
게시물ID : star_296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티븐죠스A~
추천 : 1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0 16:42:45
 
1.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 국적 취득하였으므로, 한국 국적 재 취득 불가
 
2. 한국 입국 금지 관련 : 15년이 지나는 2017년 부터, 미국인 자격으로 미국인 여권에 의한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는 허가
 
3. 연예활동 및 취업 비자 관련 : 연예활동 불가, 취업활동 등 영리 목적의 활동 일체 불가 오로지 관광(가족 친지 방문 등 비영리 활동)목적의 단기체류에 한정 허가
                                           어길 시 강제 추방
출처 내 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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