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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은 제 3자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60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색스냅백
추천 : 0
조회수 : 2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0 17:00:15
저도 얼마전에 신문고를 두들겨 봤기 때문에 아는거지만..

저도 제 지인의 문제때문에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도 주민번호와 발급일 기입해서 본인 인증을 하던 아이핀으로하던 본인명의 휴대전화로하던 인증절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목, 내용을 작성하여 민원을 처리해줄 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확실히 여기에 의뢰를 할것이다 라면 기관을 선정하면 되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기관도 많이 있기때문에


어디에 의뢰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체크하면 알아서 내용 검토 후 처리기관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저같은경우에는 금융쪽 문제라서 해당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주소)을 기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번 ㅇㅅ관련 ㅅㅍㅎ민원의 경우 아무래도 중대한 사안이기도하고 또 웹상에서만 논란이되었던 내용이다보니 그런 요구는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음커뮤니티에 소속된 카페다보니 닉네임만 알면 다음아이디를 통해 신분까지 확인 할 수 있었으니


경찰쪽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을 것이고 주작인게 밝혀졌겠죠.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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