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립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수사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친고죄 뿐입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형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는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제 3자가 신고 가능하며 수사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 3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나 신고한 제3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눈팅만 하고 있다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못 믿겠다면 성폭행 친고죄 폐지 검색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