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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카드에 대해..
게시물ID : freeboard_861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굴아저씨
추천 : 5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1 0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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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업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대상 업종의 주 감시 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r />사실 저 법 때문에 현재 많은 회사들이 수억 내지 수십억씩 들여가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개인적으로  저희회사에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br /><br />저 법을 적용 당하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많은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법규와는 다르게 징벌적인 수준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의 접점에서 발생한 (회사 입장에서) 사소한 수준의 문제만으로도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영업적인 제한이라는 블이익에다 담당자의 형사처벌,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윗분들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br /><br />근데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할 것은 이 법이 신생법이고 여러 회사가 나름 몸사리는 탓에 아직 시범케이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br />모르긴 해도 타겟이 되는 곳이 시범케이스로서 노려진다면,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폐업에 가까운 피해가 있을 것이고, 어느 사이트의 부수적인 소모임 내지 카페라고 하더라도 해당 카페 뿐만 아니라 모사이트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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