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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 팔아먹고
게시물ID : freeboard_861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학원군
추천 : 0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06:40:29


일단 현대 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를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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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고 있다(헌재결 1999.5.27, 97헌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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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에요.

심지어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해도,
판결 확정 전까지 유죄가 아닙니다.

고로 일반인들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심증과 상황, 제보와 서신만으로
뭘 할수가 당연하게도 없죠.

아니. 뭘 하면 안되는거죠. 

근데 이건 뭐 전지적 시점에서
이미 다 결론 내놓고
어쩌니 저쩌니.

가상세계와 현실이 구분이 전혀 안되니
저런 뻘짓을 하죠.
사실이라해도 뻘짓은 뻘짓. 
 
 
그 여시분, 그리고 여시전체가
뭘 원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자신이 뜻한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확정판결부터 받아오는게 순서일듯.

물론 그런 판결이 난다한들
그 개인과 오유과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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