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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진도용 및 욕설 문의드려도될까요?
게시물ID : law_13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신새끼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1 1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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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안좋은일로 자꾸 법게를 들락거리게 되네요..ㅠ

얼마전에 친한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sns 비슷한걸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카톡으로 잠시 다툼이 있었나봐요

근데

상대가 카톡프사를 무단으로 캡쳐하여

해당 sns에 사진을올리고 밑에 악성 비방을 했습니다

이걸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캡쳐해놓기는 했는데

이게 증거로써 효력이있는지요?

그리고 그 상대가 글을 지우긴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출처 최근 제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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