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현희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희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 주민들이 지난해 9월12일 경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이 건넨 돈을 내려놓고서 출처와 전달 과정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전은 각북면 삼평1리 일대에서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 공사를 재개하면서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나라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