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천만∼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라며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