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 돌며 30여차례 성폭행·강도행각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4년간 전국을 돌며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공개수배로 얼굴이 알려지자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던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허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씨는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18개월만인 2002년 11월 경기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2006년 1월16일까지 전국을 돌며 3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시 기소됐다.
많게는 한달에 2∼3차례, 심지어는 하루에 2차례 범행을 저지른 허씨는, 갓난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거나 상황을 눈치챌 만한 나이의 아이가 집안에 있음에도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국 7개 경찰서에 수배되고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방영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감행,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수술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수배전단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페이스 오프(Face off)'라 할만하다. 새로운 얼굴이된 그는 부산·광주 등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계속했다.
그러나 2009년 7월6일 충북 청원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하면서 꼬리가 밟혔고, 광주광역시내 한 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 내용 등에 비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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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2010년 5월 16일 KNN [현장추적 싸이렌] "불청객" 편으로 재연 방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