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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7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로로★
추천 : 0
조회수 : 238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5/22 19:39:44
오늘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셨는데요 집행은 동남쪽이구요 북쪽창은 간유리에요
나ㄹ씨도 좋고 하루종일 환기 시키느라 양 창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 북쪽창은 열면 안된다고... 법에 걸리는거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다행히도 지금집은 북쪽창 열어도 바로 주차장이라 그러고 사는데
문제는 곧 이사가거든요
새집 구조는 이층 가정집인데 집앞으로 작은 골목이 있구(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싸이즈요)
집 바로 앞에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그런형식의 건물을 올리는듯해요. 아직공사중이라 모르지만 대략 삼사층 건물요
이사갈집은 문제가 출입구가 북쪽이고 바로 그 길 보이는 저희집이 북쪽이에요
그럼 창문들을 못 여나요?? 환기 정도두요???
새로 인테리어 할때 로이유리 쓰려고 하는데 그냥 시트지 같은걸로 붙여서 길 건너편 집서 안보이게 할려구는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이게 완연한 불법이라면 환기 정도도 불법인건지 알고 싶어요 (당근 그쪽서 밖 내다보고 그러진 않을듯해요 ㅠㅜㅠ)
그리고 혹시 유리문 설치시 시트지 붙이면 어두울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로이유리 희망하고 있는데 로이 유리도 간유리가 있나요?? ㅜㅡㅜ
미리 감사합니다
출처 |
적당한 게시판을 찾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ㅜㅡ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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