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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노인 복지 비교
게시물ID : economy_10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3
조회수 : 109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1/23 17:32:26
오늘 "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소득은 평균 4억여원...월 153만원" 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가 기사화 됐길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2/0200000000AKR20150122112400017.HTML?input=1195m

개인적으로 육아복지와 노인복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문득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얼마 전 혼자 정리해봤던 한국과 캐나다 복지 비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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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인복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4) 기초생활수급자

(2) 와 (3) 은 결국 내는 만큼 받는 것이니 국가에서 하는 복지는 (1) 기초연금 과 (4)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93만원 / 부부가구 148.8만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닌 경우

2)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
- 기본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상세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52만원) * 0.7}+기타소득
* 기타소득 = 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명의의 시가 6억원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그 주택금액 *  0.0078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5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3) 기초연금 수령액

- 계산식 = {20만원 - (2/3) * A급여} + 10만원

* A급여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그 부분을 감한다.
* 즉, 쉽게 생각해서 10년이상 국민연금 가입한 국민연금 수령대상자는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해진다.
* 만일 국민연금 + 산정된 기초연금이 50만원미만이면 50만원이 될 때까지 최대 20만원까지 다시 증가한다.
* 부부의 경우 개인별 산정된 금액의 80%만 수령한다.
* 만일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5만원 초과할 경우 각각 2만원, 4만원 단위로 감액되며 
  최소지급액은 각각 2만원, 4만원이다. 즉,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다.

4)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 지급대상 (소득 인정액이 아래 표의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싱글  부부
 월 617,281 원 미만  월 1,051,048 원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다름 (더 엄격함) 
- 만일 그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위 표의 최저생계비 보다 못하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비가 지급됨 

==========

상당히 복잡하네요. ;;
아무튼 쉽게 생각하시면 기초연금은 싱글인 경우 월 2 ~ 20만원 수령 가능하고 부부인 경우 합산 월 4 ~ 32만원 수령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산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만...
정부 생각은 생활비 필요하면 재산을 처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캐나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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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노인복지 (2015년 기준)

캐나다의 노인복지는 크게 다음 4가지입니다.
(1)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 (OAS),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생활 보조금(Allowance)
(2) 자신이 일을 할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 (CPP) 
(3)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절약 은퇴저축 (RRSP) 
(4)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혜택

여기에서 (2) 와 (3) 은 결국 내는 만큼 받는 것이니 순수 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1) 과 (4) 입니다.

먼저 (1) 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히 표로 요약하면
 복지금 종류  수령인 조건  월 최대 수령액 수령 가능한 최대 연소득 
 노인연금(OAS)  결혼 여부 무관  $563.74  $114,815 (개인소득)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싱글  $764.40  $17,088 (개인소득)
 배우자 연금자  $506.86  $22,560 (부부합산소득)
 배우자 비연금자  $764.40  $40,944 (부부합산소득)
 배우자 생활 보조금 대상  $506.86  $31,584 (부부합산소득)
 생활 보조금(Allowance)  배우자 연금자  $1,070.60  $31,584 (부부합산소득)

1) 노인연금(OAS) 수령대상
- 만 18세 이후 캐나다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연 소득 $114,815 미만인 경우 (재산과는 무관)

2) 노인연금(OAS) 수령금액 계산
- 연 소득 $71,592 미만, 캐나다 40년 거주한 경우 최대 월 $563.74 수령
- 연 소득 $71,592 이상 $114,815 미만인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이면 수령액 * 거주기간/40 하여 계산

* 차등지급되는 경우 계산식도 분석할까 하다가 부부 연 소득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 없을 듯 하여 제외했습니다.

3)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IS) 수령금액 계산
- 위 표에서 수령 가능한 최대 연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차액이 지급 
- 이때 계산되는 연 소득에는 재산이나 OAS를 포함되지 않음
- 차액이 크다 하더라도 월 최대 수령액을 넘을 순 없음

4) 생활 보조금(Allowance) 수령금액 계산
- 배우자가 연금자이지만 본인의 나이가 만 60세 ~ 64세에 해당하면 Allowance 신청 가능함
- 수령액 계산은 GIS와 같은 형태로 계산됨. 하지만 금액이 더 큰 것은 젊을 수록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듯

5)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혜택
- 이건 주정부마다 다른 데 알버타주를 가정하여 보면
- 혜택은 Primary Items (치과 보조금, 안경 보조금, 특별 보조금) 과 Secondary Items (월 보조금) 으로 구성

 결혼 여부  연 소득 (개인 혹은 합산 소득)  수령 혜택
 싱글  $21,800 미만  Primary & Secondary items
 $21,801 – $26,200  Primary items
 $26,200 초과  혜택 제외
 부부  $34,300 미만  Primary & Secondary items
 $34,301 – $42,500  Primary items
 $42,500 초과  혜택 제외

- Primary items 수령 대상
 결혼 여부  연 소득 (개인 혹은 합산 소득)  치과 보조  안경 보조
 싱글  $26,200 이하  최대 보조  최대 $230
 $26,201 - $31,675  부분 보조  최대 $115
 $31,675 초과  혜택 제외  혜택 제외
 부부  $52,400 이하  최대 보조  최대 $230
 $52,401 - $63,350  부분 보조  최대 $115
 $63,350 초과  혜택 제외  혜택 제외

- 치과 보조는 5년마다 최대 $5,000 까지 지원함
- 안경 보조는 3년마다 최대 $230 지원함
- 특별 보조는 매년마다 $5,000 까지 지원함
- 특별 보조는 가전제품, 집수리, 건강, 개인사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 (같은 물품은 1년에 한 번만 가능)
- Secondary items (월 보조금)은 연 소득 및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싱글 최대 월 $280 / 부부 최대 월 $420 까지 차등 지급

6)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입주시
- 정부가 승인한 양로원의 경우 입주 비용이 월 $1,850
- 만일 정부에서 받는 연금 전액(CPP+OAS+CIS+주정부보조금)이 위 금액에 모자라는 데 입주하고 싶은 경우
- 정부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고 월 $315 용돈을 개인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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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노인복지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좋긴 하네요.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싱글은 월 $1,608.14 / 부부는 월 $2,701.16 를 보장해주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세금도 없고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보조 까지 포함하면 실 혜택은 더욱 크다고 봐야 겠네요.
아무튼 전혀 소득이 없어도 주거만 해결되면 생활하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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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만일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에 거주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수령하는 금액을 계산 해 보겠습니다.

가정: 그 동안 중산층의 삶을 유지해왔음 / 대도시 거주 / 시가 순자산 2억의 주택에 거주
금융자산 5천만원 보유 / 국민연금 부부 합산 80만원 수령 / 가입기간 20년 이상 / 다른 소득 없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36만원, 캐나다는 약 $550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 기초연금 계산금액 10만원. 부부감액 되어 각각 8만원 총 16만원 받습니다. 
부부가 지급받는 총 금액은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하여 월 96만원 / 연 1,152만원 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적지만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초과하게 되어 생계비 지원은 못받습니다.

캐나다 - 연 소득 $71,592 미만 이므로 부부 각각 OAS $563.74 총 $1,127.48 받습니다.
    국민연금 제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GIS 도 최대 금액 각각 $506.86 총 $1,013.72 받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400 씩 부부가 있으므로 주정부에서 각각 월 $141 총 $281 받습니다.
    그 외 연 $5,000 까지 주거 관련 물품 사는 데 지원 받습니다. 
    현재 환율이 낮지만 평균 $1=\1,000으로 계산하면...
    부부가 지급받는 총 월 금액은 국민연금 포함하여 약 364만원 / 연 4,366만원 입니다.


사례2) 받는 국민연금, 재산, 주택도 없고 부부가 월 합산 약 200만원을 번다면

우리나라 - 부부합산 월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어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제한 나머지 실수령액이 한달 생활비가 됩니다.

캐나다 - 부부 모두 OAS 최대 금액을 각각 받습니다. 하지만 GIS 는 받지 못합니다.
    주정부 지원은 특별 보조금 월 수령액은 각각 월 $38 로 총 $76 받습니다.
    이 소득으로는 세금 및 준조세가 없으므로
   근로 소득 월 200만원 + 노인 복지 월 162만원 = 월 362만원 정도 생활비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근로를 아예 하지 않아도 GIS + 주정부 월 보조금 합하여 약 143만원 받습니다.
    부부가 월 200 급여로 일을 해서 실제 더 버는 것은 약 57만원에 불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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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 기사에서 월 153만원이 약 4억의 가치라고 했으니...
비슷한 상황의 캐나다의 어떤 국민들은 우리나라 보다 
국가로 부터 약 4억 이상의 혜택을 더 받는 것은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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