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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865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겨운
추천 : 1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3 01:53:41
길게 안씀
1. ㅇㅅ가 고소하겠다고 선언한것부터가 패배 누가 선언 -> 고소함?
2. ㅇㅅ가 쓴 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 사업장 이나 법인이란 소리이며, 이는 세무조사 민원만 추가될 뿐
3. ㅇㅅ가 쓴 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으면,
이 시국에 330만원치 변호사 만담극 관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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