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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자관련
게시물ID : freeboard_865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arC
추천 : 2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3 01:57:52
아시는 분은 아시고 게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한글자 남깁니다.


카페 내 공동구매, 대리구매 등 상거래 활동이 있다면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출처 참조>

혹시나 검색해보니 공구관련 글이 있긴있네요.(공구게시판 언급...)



PS. 팝콘에 밀키스 마시던 3일차 눈팅족입니다. 

+쓰고나니 만약 ㅇㅅ쪽에서 공구중에 사업자표시를 안했으면 공정거래법도 위반한게 되나요???


출처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775&news_div_cd=2
http://opencode.co.kr/bbs/board.php?bo_table=sitetips&wr_i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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