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로그나 카페에 광고 배너 달아주고 일정 금액을 대상으로 받게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려면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고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시 사이트 좀 들어가서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없네요?
다만 현재 여시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배너는 다음자체 배너라
여시 자체적으로 내건 배너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이건 다른 카페 아무곳에나 들어가도 같은 배너를 볼 수 있어요)
구글 애드센스는 개인 수익으로 잡히니 아마 종합소득세 낼때 다 잡히는 수익이라 상관없을테고요
그렇기에 배너쪽으로 인한 탈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시 카페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 대상으로 체험단이나 공동구매 같은 것을 진행 했을 경우
일정금액 돈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 : 사이트 겉으로 들어난 탈세 행위는 없음.
다만 공동구매나 체험단 같은게 있었다는게 사실일경우..
국세청에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