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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게시물ID : law_13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쑤컹쑤컹
추천 : 0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3 02:31:53
단독주택 2층집이 있는데 2층의 1/4는 베란다에요.

따로 집주변에 철망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두명으로 이뤄진 4인가족이라 가정하구요.

아들이 집벽에서 뭘 하려고 2층 베란다로 사다리를 기대어놨는데 까먹고 밤까지 안치웠습니다.

그런데 술취한 행인 한명이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와 베란다의 창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베란다는 강화유리라 어지간해서는 안깨지는데요.

이때 형이 범인을 검거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다리를 빼서 범인이 베란다에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술이 슬슬 깨고 있던 범인은 상황을 인식하고 당황을 하다가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2층에서 몸을 던져서 밖으로 뛰어 내립니다. 

건물 주변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떨어진 범인은 다리가 골절되어 도망을 못가고 그대로 붙잡힙니다. 

범인은 이때 주인에게 자신의 골절에 대하여 어떤 법적 배상을 받아낼수 있나요?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들뻔한적 있어서 걔는 사다리타고 잘 도망갔긴한데 만일 이랬으면 어땠을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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