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쯤에 제가 놀고 있어서
친구어머니를 통해 잠깐 3일동안 일당5만원에 고흥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 붙이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알바를 하게됐는데요.
하다보니 일도 쉽고 거기서도 더 해달라고 하기에 7월부터 8월 초까지 대략 16일정도 일했어요.
저는 광주에서 출퇴근했는데 중간중간 출퇴근차량이 고장이나서 쉰다.
법인카드에 돈이 없어서 쉰다.
이런식으로 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몇일씩 쉬었고 저도 중간에 부친상을 당하여서 또 쉬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80만원의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그쪽 회사가 알바비를 주지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중인데요.
그쪽 사장이 갑자기 오히려 너희땜에 작업이 늦춰지면서 고흥군립도서관에서 주기로 했던 돈이 삭감되고
일도 오래걸려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손해본게 2000만원이라며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요.
저흰 정말 그쪽 직원이 하라는대로만 했을뿐인데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