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sight.co.kr/view.php?ArtNo=22027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팔,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
"놀이터에서 여자아이에게 귀엽다고 만지면 징역 3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12158425&code=940301
여성 ㄱ씨는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ㄱ씨 뒤에는 남성 ㄴ씨가 바짝 붙어 서 있었다.
ㄴ씨는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ㄱ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켰다.
경찰은 ㄴ씨가 ㄱ씨를 의도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판단하고 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정작 ㄱ씨는 경찰이 말을 해주기 전까진 ㄴ씨가 자신에게 몸을
밀착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성적 수치심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성추행이라 벌금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541.html
법원이 15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의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를 하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 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하고 부둥켜 안으면 집행유예"
http://faceple.co.kr/sub_read.html?page=3&uid=222335§ion=sc1§ion2=%BB%E7%C8%B8&o_d=1
15세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김 양이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대화를 하고,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A씨의 집에서 살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편지를 다수 보낸 점에 주목했다.
"15세 여중생을 45세 남성이 성폭행 했으나 무죄를 선고"
http://zum.com/#!/v=2&tab=society&p=6&cm=newsbox&news=0372015011118976861
자신의 아들의 점퍼를 훔쳐 달아난 아이에게 꾸중을 한 아버지에게 징역4개월을 선고
"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은 무혐의 , 도둑을 잡아서 훈계하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