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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길가에 있는 벽돌더미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0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자모드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5 23:15:52
다행히 골절외엔 다치신곳이 없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리모델링하는 집이 벽돌을 골목길에 가득 쌓아둿는데 벽돌을 피해서 가시다가 벽돌에 있는 노끈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신거거든요

골목은 돌아갈 곳도 없이 벽돌이 가득했던 상황이고요

공사측에서 과실을 인정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시켜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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