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퍼포먼스했다고 이게 벌금으로 나왔다네요 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1782.html 재물손괴라....공공화장실에 대통령 풍자 비판 전단을 붙였다고 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이 말이 되나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고요
www.wadiz.kr/Campaign/Details/1090 소셜펀딩하더라고요, 얼마안되는 액수지만 펀딩에 참여했습니다이 정도 표현도 못하다니요 ...기분나빠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