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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비번‧컴퓨터 제공 거부시 ‘명령불복종’ 고발절차 진행해야”
게시물ID : sisa_1016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워말아요
추천 : 157
조회수 : 343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1/24 17:59:54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법관 사찰’ 관련 추가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차성안 판사가 “부적절한 (판사)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는 24일 페이스북에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비밀번호나 컴퓨터를)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께서 사법행정권에 기해 공문서의 접근을 방해하는 직무유기, 공용서류 무효 등 범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령불복종에 대한 별도 징계절차,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무원의 고발의무에 따른 고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특히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결국 외부에서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비밀번호 암호 체계를 깨는 능력이 있는 검찰 수사를 불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아직도 법원의 자정능력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정능력이 믿을만한지 지켜보자 라는 반응이라도 얻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성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런 기본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는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하셨듯이, 추가조사는 NO, 제도개선은 OK식으로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 또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노파심을 전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말인지 당나귀인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만 듣다가, 
차 판사님 글을 읽으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앞이 환해지네요.
 
이재정 의원, 박주민 의원, 박준영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차성안 판사까지... ...
이쯤되면 사법연수원 35기들에겐 뭔가 특별한, 호랑이기운이라도 있는건가요?
 
차성안 판사님의 '맞는말 대잔치' 원본을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 페이스북 링크을 걸어놓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5649940470006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56499404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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