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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주인은 국민. 지켜만 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1016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올쇠에
추천 : 17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1/25 11:11:47
사법권의 주인은 대법원장도 아니고, 부장판사나, 판사도 아닙니다.
사법권은 누군가가 사법고시를 쳐서 따내는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 한 것이죠.

위임받은 자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바로 빼앗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임받은 자들이 그 권한을 악용하고 죄를 저질렀는데에도 처벌 받을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국민이 일어서서 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행사해야 하지요.

아량을 보이면 안됩니다. 여유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권한이 너무 크고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찌하는지 지켜봐주는 시간은 최소로 해야 하고,
그들에 부여할 처벌은 최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권한의 중요도로 치면 썩은 판사들에게는 최고형을 직접 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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