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라세티프리미어 1.8 cdx입니다.
구매경로는 중고차를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샀었고 지인이 원래 주인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려서 불법개주여부를 원래 주인에게는 물어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구요..
저는 튜닝에 대해서 현재 관심도 없고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이 차에는 투자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 문서가 날라와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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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9조위반여부 확인(점멸 보조제동등 개조)
제시방법1. 구청방문시 담당자와 사전날짜조율
2.자료(영상등) 이메일 전송
자료로 제출 시 자료생성일시 증빙이 가능해야함(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경우 영상의 상세정보 캡쳐본도 합께 첨부 등)
기한내 제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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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라 왔는데 보조제동등 달려있는 줄만 알았지 이것가지고 과태료 내니 마니 하는게 좀 스트레스 입니다;;;
조금 알아보니
보조제등등이 cdx옵션이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 제가 밤에 의식해서 브레이크 밟을때 룸 미러를 통해 보니 점멸되기도 하고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길래 찾아보니 블링커랑 숨쉬기모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봐도 민폐인것 같아 그냥 보조제동등 정상적으로 급정지때만 켜지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돈 크게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지 금합니다..
이것떄문에 시간 잡아 먹고 있는데 비용까지 들면 참 짜증날 것 같아서요 ㅠㅠ
요약하자면
민원으로 인한 불법 보조제동등 여부 확인 문서가 날라왔고 제 차 보조제동등이 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링커랑 숨쉬기모듈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룸미러를 통해 지금에서야 확인을 하였고 민폐인 것 같아 급정거시만 점등되거나 아예 끌려고 하는데 어떤 정비소를 가야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임나라 아니면 부산 연산쉐보레 서비스센터 가야 할 까요? 이것때문에 과태료 스트레스받는게 너무 싫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