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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 사건 무죄
게시물ID : sisa_1016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15
조회수 : 11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25 12:56:20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단 정보통신법위반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위반 유죄 벌금 200 만원.
2015년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다가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8개월간 구속되었던 사건에 대해, 2018년 1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항소심)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는 당시 전단지를 뿌린 [(박근혜) 명예훼손] 죄목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며 당시 검찰이 이메일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하고 펙스로 군산소룡동 우체국에 영장을 보내 압수수색 하고 통장을 압수수색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전단지 뿌리다 함께 재판 받으며 1심에서 벌금500 만원을 선고 받은 변홍철위원장과, 신**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로 인해서 현재 일산, 서울, 영양, 부산 등에서 본인으로부터 전단지 만들어 뿌리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시민들도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통신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경 본인은 페이스 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과 함께 ''니들의 분륜 때문에 다음세대에 어떤 괴물이 나올런지''라는 걱정의 글을 썼었다. 이는 그 며칠 전에 '정윤회 비선실세' 문제가 언로화 되었기에 [정권실세 박근혜 권력]과 [비선실세 정윤회 권력]의 결합의 융합. 즉 부조리한 권력과의 융합에 의한 차기 정권의 기괴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염문'(성적의미) 문제 제기 차원에서가 아닌, '비선실세'(권력)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실명을 거로하지도 않은 풍자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여기서 쓰여진 '다음 세대에는 어떤 괴물을 낳을 런지'라는 표현을 박근혜가 임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듯 하다. 또한 백설공주를 풍자적으로 묘사했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첨부사진) 그런데 재판부는 이것이 정윤회와 박근혜가 분륜을 행하는 장면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외친 것도 구호로 규정해 집시법위반으로 명시 했다. 하여 이 두 죄목을 합쳐 벌금 200을 선고 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면죄해주기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간 사건 초기부터 무료변론을 자처해 주신 김인숙 변호사님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대구변호사협회 대표 이재동변호사께서 본 사건을 접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해주셨고 대구 김미조 변호사, 이승익 변호사, 류재모 변호사, 성상희 변호사께서 무료 변론을 맡아 그간 헌신적으로 변호해 주신 것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
이 사건은 힘없는 국민들의 양심과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박근혜의 지시(검찰 주장)에 따라 대검찰청 주도하에 억압하고 짓밟은 사건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사건의 개요를 아래에 정리한다.
- 사건 개요 (이후로는 기자들만 보세요) -
공안정국의 피바람이 유난히 거세던 지난 2014년. 거리 곳곳에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지가 뿌려졌고 수사당국은 강력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서며 국민을 협박했다. 이에 본인은 ‘전단지 뿌리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을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권비판 전단지를 공개적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 전단지가 대구의 변홍철, 신**가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뿌리자 ‘대통령 명예훼손 전단지’로 탈바꿈 되어 수사가 시작 되었다. 변홍철씨는 물론 본인 박성수도 거주지, 통장계좌, 우편물을 보낸 우체국, 핸드폰, 노트북 등이 압수 되었다. 심지어 본인에게 후원금을 보낸 수십명의 시민들 통장까지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주다시피 했다. 이에 본인은 항의하며 곳곳의 경찰서에서 날아온 7개의 소환장을 휴지 닦는데 쓰고, 3개 경찰서, 경찰청, 대검찰청에 개사료를 살포하거나, 개 껌, 기저귀 등을 보내며 공안 수사를 조롱했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28일 이러한 전단지 공안 탑압을 진두지휘했던 대검찰청 앞에서 ‘권력의 도사견 검찰규탄 기자회견’ 중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검찰들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 개의 언어로 외쳐봅시다. 멍멍멍” 하고 소리쳤는데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의 혐으로 김유철 공안3과장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이후 대구지검에 끌려가 6시간동안 “멍멍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취조를 받아야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애완견 두 마리 이상 모여서 짖는 행위를 집회로 봐야하냐는 논란이 시작되었다.
하여간 이 당시 본인은 서초경찰서에서 풀려나자 대기하고 있던 대구수성경찰서에 의해서 끌려갔고 수성경찰서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지능팀장 김찬규에 의해서 “너 조심해. 어린 새끼가.”라며 협박과 욕설을 들으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리는 치욕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문종혁 형사는 번번이 본인이 한 얘기와 다른 말을 기록하며 조서를 조작하다 시피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증거 영상까지 확보해 둔 터다.
하지만 그 이틀 후인 4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까지만 해도 ‘설마 구속이 되겠는가’라고 여유있게 생개했다. 특히나 변론을 해준 김인숙 변호사께서 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점쳤고, 영장 심사 정영식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꼭 제공해야 하는 재판 자료도 주지 않은 이유로 법정에서 백배 사과까지 했던 터였기에 ‘그렇게 재판 자료도주지 않고 날림으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로또 맞을 희박한 확률을 뚫고 구속되었다.
물론 이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 본인을 흉악범을 만들다 시피 한 박순배 검사의 충정이 한몫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기에 (그에 총대매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토로했었다. 특히 박순배 검사는 김인숙 변호사가 “박성수씨는 이렇게 사심없이 전국을 유랑 다니며 환경캠페인 하러 다닌 사람이다”는 증거로 건넨 ‘둥글이의 유랑투쟁기(한티재)’를 선물 받고 감사해 했던 초반과는 달리, 그 책을 증거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유랑)떠돌이이니 구속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변하는데 이용했고 차후에는 본 사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인이 구속되자 기적?같은 일이 빚어졌다. 이러한 공안탄압이 의례적으로 일어나고 묵과되는 지역으로만 여겼던 대구지역의 변호사협회 이재동 변호사의 주관으로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김미조 변호사,이승익 변호사, 류재모 변호사께서 무료 변론을 해주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정서가 보수적일 뿐이지 상식을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변호사들의 모습에 본인은 큰 감명을 받고 힘이 되었다. 하여 서울의 김인숙 변호사와 대구의 세분의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이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로펌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충정이 가득한 한명의 판사를 당해낼 수 없었다. 김태규 판사는 보석을 기각시키고, 집시법 위반(멍멍 사건)으로 추가 구속시키며, 재판 기일을 질질 끌면서 본인을 8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했다. 이렇다보니 결심공판에서의 본인의 최후 변론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 소리를 듣고)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애초에 판사님은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럴꺼면 처음 잡혀 왔을 때 즉결 처형을 해버리지 뭐 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재판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라는 착각이 듭니다. ...“
이후 본인은 구치소로 돌아가 선고를 기다리며 김태규 판사에게 탄원서를 써 보냈다. “...판사님. 어차피 7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던 터라 2년형을 받으나 3년형을 받으나 별 차이가 없으니 제발 사형시켜 주십시오. ... 어설프게 2년형, 3년형 선고 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시어 판사님은 박근혜 절대존엄시대를 밝히는 큰 빛이 되시고, 더불어 별 볼일 없던 이 촌놈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 12월 22일 이뤄진 선고에서 본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영치금을 한 뭉텅이 들고 나와 한동안 유흥과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해야 했다. 그나마 본인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은 듯 하다.
하여간 출소 후에도 본인은 경찰청과 검찰청, 법원 찾아다니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행태’를 규탄했고, 개사료 뿌리고, 검찰청에 개똥(최순실 게이트 당시) 뿌리는 활동 등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구치소 생활동안 재활 갱생 되지 못한 본인은 수시로 범죄기사에 다뤄지며 법무부의 교정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온 몸으로 강변하고 다녔다.
그러던 터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뤄진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전단지 살포 사건의 '명예훼손 무죄’ 결과를 받았는 바, 그간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섰던 수사-사법기관이 이 기회를 빌어 자숙하고 쇄신할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여긴다.
특히나 본인이 만든 전단지를 우편으로 받아 뿌린 지역 중, 일산(조 모씨),서울(김 모씨), 경북 영양(박 모, 김 모씨), 부산(윤 모씨)의 시민도 전단지 살포 사건으로 1심에서 획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 았었는 바, 이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지령에 따른 행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의 목록에 이렇게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전단지를 뿌린 것까지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내려 강제 수사하며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시민을 구속까지 시켰던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다시는 정부, 수사기관,사법부가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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