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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부리는 심술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죽겄다...
게시물ID : law_10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동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06 17:51:15
현재 묵시적재계약기간중이고(계약기간 2년으로 갱신됨) 만료 내년 5월..
월세 60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
변두리 동네에 15평안되는집에 사람많이 다니는 길가로 사는동안 밤낮 소음으로 고생했는데...
3년동안 안밀리고 꼬박 냈습니다.
 
9월초 사정이 생겨 이사한다했고 10월 초엔 보증금 마련되고
10월 중순 이후에 이사해도 된다더니 9월말 우리 살집 못구했단 얘기 듣더니
담날 바로 전화왔습니다.
1주일후인 10월초 나가지 않음 보증금 못준다고 재계약 기간을 채우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사를 빨리 종용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
이사날을 대략적으로 10월 중순으로 잡았던 거지만
생각보다 새거처 구하기가 쉽지않아 10월 말에 이사가기로했습니다.
이 날짜는 현세입자도 있어 조정이 어려운데
근데 10월 초에 나가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는 집구한줄 알았는데
못구했다니 걱정스럽다며 암튼 그때까지 나가지 않음 보증금을 안준다니...
ㅎㅎㅎㅎㅎ 헛웃음만 나오네...
 
같은동네에 이사가는것도 예의가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하고
겨울엔 세입자 안구해진담서 계약기간 채우라고합니다.
 
임대수익이 생활비라고 생활비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다세대라 우리말로 세대가 4가구는 더있는데....
 
 
처음 계약할때도 부동산에서 이 집주인 고급진 사업으로 돈 많다고 했고.
식구수대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집입니다.
 
근데 오천도 안되는 소액 월세 보증금을 없는돈 빌려서 줄라캣다고 합니다. 
우리사정은 본인 알바 아니라면서 혼자 열내고 끊음...
그럼 우리야 말로 왜 억지사정을 왜 봐줘야하나...
 
 
부동산엔 집도 안내놓고.. 이집은 11월되면 무조건 공실인데
수리하고 나믄 겨울이고 겨울은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만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어려운거지 못구한단 보장은 없는건데....
 
계약당시 이집 비싸다고 오랫동안 공실이었던거지
절대 계절탓이 아닐텐데...
그럼 3월이나 나가라고 하믄 될것을 무조건 꽉꽉 계약기간을 채우라니 답답하네요.
 
이 정도면 월세 한번 안밀리고 월세 소득공제도 신고 안해준게
서로서로 이웃끼리란 마음으로
좋게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호구인증이네요.
 
내년 5월까지의 월세 내야하는건지...
못준대도 보증금에서 까고 내년 오월에나 줄것 같습니다.
 
우리도 당장 돈들어가야하는데 빚내서 이사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비용및 정신적손해배상 등등해서
손배소 청구할수있을까요? 답답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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