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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101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가수우스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9/10 13:40:36
마트 주차장내 주차중 사고입니다 제가 주차를 하려고 코너 진입과 동시에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측면 주차구역에 사선으로 정차했습니다 주차구역으로 진입하려 좌로 핸들을 다감고 1~2초 상당 후진중 갑작스런 상대차의 진입으로 측면 바퀴가 서로 맞붙는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차를 세우고 어쩔줄 몰라하다 제가 먼저 보험사로 연락했고 도착한 보험사 사고 접수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저의 블랙박스는 정상작동을 하지않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보니 마침 정면방향에 있었지만 경찰사고접수 전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안불렀냐는 말에 그제서야 상대도 보험사를 불렀는데 자기쪽 보험사 직원이 오자 제가 후진으로 가해를 했다하고 우리쪽 보험사도 제가 회전반경이 있어 불리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주변 차량 블랙박스 차량번호를 찍어놓고 찬찬히 살펴보니 그위치로 차들이 진입할때 우리를 커브틀자마자 바로 못보고 급정거를 하는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저를 못보고 전방주시 미흡이거나 봤더라도 차량이 작으니 잘못된 판단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도 상대의 위치가 길의 가운데이고 다분히 차가 작은걸 보고 사고를 낸걸로 여겨집니다 저는 모닝 상대는 투싼차량이고 상대운전자가 연세가 좀 있는 아주머니신데 솔직히 순발력이나 폭넓은 시야는 기대하기 힘든것 같았습니다

일단 과실률은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기본은 7대3으로 제가 7인데 워낙 살짝 박혀서 상대는 멀쩡하고 저만 범퍼가 찌그러졌네요... 이거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가 각자처리 하자는데 받아들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접수로 가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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