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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님) 팬티차림사장이 여직원에게"다리위주물러라"해도무죄
게시물ID : sisa_594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7
조회수 : 136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5/26 06:10:01


판사님들 가족이 같은 일을 당할때도 당당하게 무죄라고 하실지 매우 궁금한..아님 그쪽 회사내 일반적인 풍경인지..ㅡ



암튼


대한민국은 왜국 야동 업자들이 생각하는 야동속 설정이 이뤄어지는 꿈의 세계일듯..ㅡ

사장이 신입여직원에게 저런짓을 할때 폭행이나 협박 안했으니 무죄라는 

대한민국 판사님들 세계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12202018530

팬티차림 사장이 "다리 위 주물러라" 해도 무죄?







남자 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여성 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 다른 곳도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에서는 지위관계 때문에 상사가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심리적 위축을 느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유형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생략)..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1220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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