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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하려면 7일 전에 서면 통보하라?
게시물ID : sisa_1017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msjs
추천 : 10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26 20:32:2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432&cID=10806&pID=10800

[지역이슈] 소방관련 규제완화 문제점 수두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요건 등 강화 필요

1.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방점검 7일전에 서면통지해야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쉬운 안전관리인 자격 취득, 가족·친인척 선임 허용도 문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3∼4일의 교육과 쉬운 시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과

   가족이나 친인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을 갖춘 지인이나 직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3_0000193432&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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