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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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6~10살 여아들을 몇차례나 성추행을 했는데 5년이라니..
저정도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집유나 실형 3년정도 나오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냐만...
그나마 전자발찌 20년에 위안삼아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