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결혼할 친구가 원어민입니다. 호주워킹때 만나 여동생 따라 한국들어온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학원강사로일했고 4년동안 계속 준비해온끝에 국제학교 교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측계약만료일이 7월이고 국제학교 계약시작시기도 7월입니다.
문제는 학원측에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며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학원측에서 원어민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많이 대해서 이친구가 종종 힘들어 했거든요.. 학원선생님비자와 학교선생님 비자가 달라서 비자전환을 위한 계약서를 써줘야하는데 써주지 않겠다 당장 나가라 이런식으로 나와서 4년 준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가 맞는지, 대처방법은 있는지 아시는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